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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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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 작성일2023-08-14
  • 작성자정은경
  • 조회수3097
첨부파일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을 신장하고 사회활동 경쟁력을 강화

◆  사업개요

◦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3.1.1기준)

◦ 기 간 : 2023. 1~9월(9개월) ※ 신청기한 8월 30일 까지

◦ 사 업 량 : 1명 (선착순)

◦ 소요예산 : 50만원(도비 15만원, 시군비 35만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 지 원 액 : 50만원 한도/1인당

◆  세부 운영계획

◦ 사업내용

∙ 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 학원수강 등록(본인 학원비 선지급) → 학원수강 → 학원수료 후 검정고시응시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지 원 액 : 100만원 한도 내

․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지원

․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지원

- 증빙서류 : 교육비 신청서(양식1), 학원비영수증, 검정고시합격증 (합격자), 검정고시응시증(불합격자), 통장사본

∙ 대학등록금 지원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대학(교)재학생 (2023. 1. 1. 기준)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및 계절학기 제외

- 지 원 액 : 입학금․등록금 실지급액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 : 50만원 한도내

․일반대학(교) : 100만원 한도내 ※ 사이버대학 포함

- 증빙서류 : 신청서(양식1),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 지원횟수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각 1회씩 지원가능(불합격 포함)

- 검정고시(3회) 지원 후 대학등록금 지원 가능

- 대학등록금은 재학 4년간 지원가능(휴학기간 비산입)

- 기 학사학위 보유자 지원불가

◦ 우선순위

∙ 지원횟수가 적은 순

∙ 검정고시(초졸, 중졸, 고졸 순) – 방송통신대학 – 2·3년제 대학교 – 4년제 대학교순

◦ 사업 추진체계

≪ 도 ≫

∙ 결혼이민자 학위취득 등 교육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사업량 파악 및 교육비 교부

≪시․군≫

∙ 사업홍보 및 사업 대상자 선정/ 홍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을 안내

※ 검정고시 응시자격 확인(교육청문의) 후 대상자 선정

∙ 교육사실 확인 후 교육비 지급(장학금 제외 실 납부금 확인 필)

∙ 대상자 사후관리(*검정고시합격 및 학위취득 현황 등)

≪결혼이민여성≫

∙ 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에 교육비 신청

∙ 학원수강 수료 후 검정고시 응시(검정고시 학원생)

∙ 학위 취득을 통하여 전문 인력으로 취업

※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제도(적용가능 대상자) 활용 후 본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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