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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방법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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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방법 안내

  • 작성일2023-09-01
  • 작성자노하영
  • 조회수3900
첨부파일

2023년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방법 안내


 

 

안녕하세요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수원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안내에 따라 수강하신 후 수료증을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필수 참고)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강의명: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2023. 9. 1.() ~ 2023. 9. 26.() 09:00 (~토 수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 접속하기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 검색)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➁ 회원가입(비회원) or 로그인(기존회원)

➂ 홈페이지 첫화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검색

➃ 수강신청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클릭

➄ 강의듣기(1~3차시)

➅ 수료증 PDF 저장 후 이메일 제출 : 9월 26() 09:00까지suwoncaremom2@daum.net 으로 실시간 제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2023년 9월 법정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suwoncaremom2@daum.net

교육시간 1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시간 1시간 포함 활동시간이 일 8시간주 40시간 이상의 경우 기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교육시간 1시간 포함 활동시간이 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강일자 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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