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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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기타 범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CCTV 설치에 따른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나. 사업규모: CCTV 3대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 다.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1월 16일 ~ 2024년 2월 5일(21일) 붙임) 첨부파일(주민의견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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