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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2024-04-30
  • 작성자고소연
  • 조회수595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신청대상: 고양시 거주 하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 가족  한국국적 자녀 

                 7세(2017.12.31.이전출생자~18세(2006.1.1.이후 출생자)

                -생년월일이 초과되어도 재학중이면 신청대상이됩니다


▶ 지원내용초등학생40만원중학생50만원고등학생60만원 연간1회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 시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카드는 새로 발급받아야하나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농협카드가 있으면 사용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농협카드가 없으면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새로 발급하시는 분들은http:// 체크카드로 발급 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는 연회비발생)

               

▶ 신청기간:  -1차:  24. 5~6월신청 → 선정시  7월 포인트 지급

                 -2차:  24.7~8월신청 → 선정시  8월 포인트 지급

                 -3차:  24년.   9월신청 → 선정시 10월 포인트 지급

                  ※ 1.2.3차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구글 상담신청서 작성 제출 → 방문상담일시 문자안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여주세요


         https://forms.gle/thSASV5krP6mr3Fo6


                  문자를 받으신 분은 안내 받은 일시에 공통구비서류 지참하여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7정원빌딩 4층

              

               ②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든 가구원 회원가입 필수 

               →가족대표 결혼이민자로 설정해야 회원가입완료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채널 친구추가하시면 신청관련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오셔도 됩니다.


※ 상담을 통해 공통서류외에 추가서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작성서류

 1.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센터방문하여 작성가능

 구비서류

(공통)

 2.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주민등록등본(상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4.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국적미취득자)

 5.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 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4월이후 납부분부터)

주요변경 추가사항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인경우:  사실증명서 ( 국적미취득자라도 180일 이상거주하신 분은 외국인등록증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발급가능)

    

※​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인 경우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될시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③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1.사실혼 관계증명서

 2.대리인 동의서 & 위임장

 3.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     민자임을 증명해야 할때

 4.제적증명서 등


※ 필수 제출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는 해당자의 경우 직접 구비,  증빙,제출해야 신청이 됩니다.


▶  교육활동비 사용처

 학업활동

 학습능력 행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시험응시료 지원등


○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9인

10.309.000

 377.209

 351.294

 397.093

 10인

11.205.000

 422.318

 400.222

 453.848


※맞벌이 가구인경우 : 높은 건강보험료 + 낮은 건강보험료 1/2 로 감경 후 합산금액


▶ 문의 : 031-938-9801  / 031-938-9805 / 031-938-9806  고소연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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