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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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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 작성일2024-05-08
  • 작성자김윤미
  • 조회수5136
첨부파일
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 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중 한국 국적 (주민등록상 남구 거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지원내용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 지원단가 : (초등)연 40만원, (중등)연 50만원, (고등)연 60만원

◎ 신청기간 : 2024. 5. 2. ~ 9. 30. (주중 09:00~18:00)

◎ 신청장소 : 여성회관 3층 사무실(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남구 수영로 356)

◎ 지급방법 :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3회(7월, 9월, 10월 지급)
* 신청시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NH농협카드 발급받고 난 뒤 신청

◎ 지급시기 : 7월(5~6월 신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

◎ 신청서류
1)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2)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3)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결혼이민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
4)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등본상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더건강보험 인터넷 발급
- 소득이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손택스 인터넷 발급)
- 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사실증명 발급(세무서 발급, 손택스 인터넷 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안될 경우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해당자만 제출)
5)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6) 3촌이내 혈족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해당자만 제출)

◎ 신청문의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610-2016, 2021, 20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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