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휴가 및 휴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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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휴가 및 휴일 안내
1.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 대상 : 입사일 기준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아이돌보미 ○ 입사 1년 미만 아이돌보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서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는 연도가 변경되어도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부터 만11개월까지 산정하여 최대11일까지 발생 2.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 ○ 대상 : ① 2019년 1월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 ② 2019년 중간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근무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 발생 연차휴가 : 출근율에 관계없이 1년에 15일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 ○ 연도(2019년) 중간에 입사한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회계연도(1월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를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2019년 연도중간에 입사한 아이돌보미의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입사일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월별 실 소정근로시간의 합계인 1,976시간으로 산정함
3.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효과 ○ 아이돌보미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됨. (소정근로일에 사용가능) - ① 활동수당 산정시 반영, ② 주휴수당 산정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
1. 아이돌보미 휴일의 종류 ○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활동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아이돌보미 휴일 종류는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나뉨 2. 주휴일 ○ 아이돌보미에게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하며, 통상적으로 일요일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다른 요일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정한 서비스 제공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 (*즉 주휴수당 발생) 3. 근로자의 날(5월 1일) ○ 양력 5월 1일은 노동법상 정해진 유급휴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아이돌보미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수당이 지급 ○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이 지급 4. 관공서 공휴일 ○ 2020년부터 아이돌보미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고, 유리한 휴일로 수당 처리 (*중복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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