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기간 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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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기간 종료 안내]
*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에 따라 미취학 아동에 대해 특례 기간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14. 1. 1. 이후 출생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등)
- 내용 : 평일 08:00~16:00 본인부담금 감면(시간제, 영아종일제),
- 종료시점 : 2020. 6. 12.(금)
* 2020. 6. 13.(토) 이후 모든 아동 대상 코로나19 특례적용이 종료됩니다.
* 특례 요금이 아닌 기존 요금을 부담하셔야 하며, 정부지원시간도 차감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아동은 정부지원 미적용시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09:00~16:00 - 유치원=09:00~13:00 - 위 시간 이용 시 전액 자부담 1시간 9,890원으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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