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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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캠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장애아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돌봄서비스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정
- 시간 : 아동1인당 연 720시간 내외(최대 월 120시간) - 비용 : 무료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별 신청 ●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단,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을 우선 지원) - 내용 : 문화, 교육, 자조모임, 정보제공, 상담·치료 5가지 영역의 프로그램 지원 - 신청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담당(☎ 054-244-97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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