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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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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0-07-02
  • 작성자이지은
  • 조회수11313
첨부파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안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란?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캠프,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여 장애아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정

 

- 시간 : 아동1인당 연 720시간 내외(최대 월 120시간)

 

- 비용 : 무료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개별 신청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가정을 우선 지원)

 

- 내용 : 문화, 교육, 자조모임, 정보제공, 상담·치료 5가지 영역의 프로그램 지원

 

- 신청 :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담당(054-244-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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