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확인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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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서식 - □ 자녀양육 정부지원중복지원기준
가. 중복금지 기준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육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불가 *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등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불가 *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어린이집) : 평일 9시~16시/ (유치원) 평일 9시~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시설 미운영 확인서, 졸업증명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운영 확인서 * 질병 감염 또는 아동사고(골절, 화상 등)의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 다. 제출방법 : 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메일 또는 팩스 또는 방문제출 * 메일 : jcdmh@hanmail.net * 팩스 : 043-652-0067 * 방문주소 : 제천시 명륜로 13길 3 제천가톨릭복지관 2층 라. 기타 * 시설 자체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시설 서식으로 제출 가능 (단, 첨부 된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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