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발급]
관련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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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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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강가정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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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현장실습은 64시간의 방문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시간의 방문실습 중 48시간 이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습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기관(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 실습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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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강가정현장실습’과목이 필수과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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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현장실습’은 필수과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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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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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책안내- 가족> 자료실의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및 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강의계획서와 성적증명서 첨부 후 여성가족부로 접수합니다.
건강가정사 동일교과목 인정에 관한 심사는 매 짝수월 말에 합니다. 매 짝수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lgs3142@korea.kr)로 제출하시면 되며, 이메일 제출시에는 학과 확인(서명/싸인)을 위해 스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매 짝수 10일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확인 전화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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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
이수한 교과목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교과목과 교과목 명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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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명칭에서 ‘학’, ‘론’의 유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의 ‘별첨1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동일교과목으로 간주합니다.
앞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수한 교과목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련교과목과 명칭이 틀린 경우는 여성가족부에 동일교과목 인정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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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요건]
졸업 전에 이수한 과목이 12과목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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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교과목수와 학점에 제한 없이 이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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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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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건강가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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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요건]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관련교과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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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 제시된 교과목을 말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홈 > 센터소개 > 건강가정사> 이수과목안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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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한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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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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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요건]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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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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